티몬·위메프 이어 인터파크커머스도 서울회생법원장이 직접 재판

양윤우 기자 2024. 8. 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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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에 이어 같은 큐텐 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의 기업 회생 절차 개시 여부도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이 직접 결정하게 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인터파크커머스가 신청한 기업 회생 사건을 안 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있는 회생 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한 달 안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ARS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최대 3개월 동안 절차 개시가 연기되면서 기업 측과 채권자들이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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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2일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된 기업회생 심문기일 출석하고 있다. /사진=임한별(머니S)

티몬과 위메프에 이어 같은 큐텐 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의 기업 회생 절차 개시 여부도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이 직접 결정하게 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인터파크커머스가 신청한 기업 회생 사건을 안 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있는 회생 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회생법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부채액이 3000억 원이 넘는 사건은 법원장이 재판장인 재판부에 배당한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 "일부 PG사 등이 판매 대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보류해 정산이 지연됐다"며 자율구조조정 지원인 ARS 프로그램 형태로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한 달 안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ARS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최대 3개월 동안 절차 개시가 연기되면서 기업 측과 채권자들이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게 된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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