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BTS 슈가 조만간 소환…경찰 “주중 일정 확정”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2024. 8. 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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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31)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19일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슈가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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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 뉴스1
경찰이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31)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19일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슈가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팀 일정상 이번 주 중에 조사 일정이 확정될 것이다. 주말이나 야간에는 부르지 않을 예정”이라며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여러 의혹을 자세하게 조사하겠다”고 했다.

경찰 출석 시 포토라인 여부에 대해선 “기존의 다른 피의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일부러 포토라인을 만들어 세울 순 없다. 피의자 소환하는 절차와 똑같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사과문에서 ‘전동 킥보드’라고 표현하는 등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의혹이 있다면 수사팀에서 물어볼 것”이라고 답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것’으로 규정된다. PM 음주운전 시 행정처분과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전동 스쿠터는 PM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시에는 자동차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슈가 측이 입장문에서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며 조사가 끝난 것처럼 표현한 것을 두고는 “단속하면 남은 절차를 설명하게 돼 있는데, 왜 그런 입장을 발표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슈가는 지난 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그는 지난 6일 오후 11시 14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 발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0.227%로 확인됐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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