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순찰차서 숨진 40대 여성, 고체온증 부검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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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에 주차된 순찰자 뒷좌석에서 사망한 40대가 고체온증으로 사망했을 수 있다는 1차 부검 소견이 나왔다.
19일 경남 하동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망한 40대 여성 A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고체온증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고려된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고 밝혔다.
지적 장애가 있는 A씨는 지난 16일 오전 2시께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에 주차돼 있던 순찰차에 혼자 들어갔다.
A씨 정밀 부검을 의뢰한 경찰은 그가 순찰차에 타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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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에 주차된 순찰자 뒷좌석에서 사망한 40대가 고체온증으로 사망했을 수 있다는 1차 부검 소견이 나왔다.
19일 경남 하동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망한 40대 여성 A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고체온증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고려된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고 밝혔다. 고체온증은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를 말한다. 장시간 높은 체온이 유지되면 열사병 등을 유발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지적 장애가 있는 A씨는 지난 16일 오전 2시께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에 주차돼 있던 순찰차에 혼자 들어갔다. 당시 순찰차 문은 잠그지 않은 상태였다.
이 사실을 몰랐던 A씨 가족은 17일 오전 11시께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께 출동을 위해 순찰차 문을 열었다가 뒷좌석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이 순찰차는 뒷좌석에 손잡이가 없어 안에서는 문을 열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
하동은 지난달 23일부터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태로 였는데, A씨는 34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36시간 동안 차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발견 당시 A씨에게 특별한 외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A씨 정밀 부검을 의뢰한 경찰은 그가 순찰차에 타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경찰청은 파출소 경찰관들이 차량을 주·정차할 때 차량 문을 잠그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누군가 순찰차로 들어가고 방치된 것을 왜 몰랐는지 등을 감찰하고 있다.
A씨 정밀 부검 결과는 한 달 뒤 나올 예정이다.
창원=박종완 기자 wa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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