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세법개정안, 기업 투자·사회환원 촉진 역할 강화해야”

정상봉 기자(jung.sangbong@mk.co.kr) 2024. 8. 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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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2024년 세법개정안 의견'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경협이 건의한 주요 과제에는 기업의 투자와 사회환원을 촉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올해 세법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민간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지정학 리스크와 고금리·고환율, 공급망 불안으로 기업 경영 환경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기업 투자 등에 적극적이고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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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정책 인센티브 취지 고려
주주환원 촉진세제 올해 시행 주장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2024년 세법개정안 의견’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말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받아 8개 법령별로 총 22개 과제를 제시했다.

한경협이 건의한 주요 과제에는 기업의 투자와 사회환원을 촉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법안의 도입 취지 등을 살려 배당을 기업 소득 환류 방식에 다시 포함시키거나 면세 한도의 상향 등을 요구하는 내용도 나왔다.

이번에 신설돼 내년부터 시행될 주주환원 촉진세제에 대해 한경협은 올해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정책의 인센티브로 마련된 만큼 올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이미 높은 수준의 주주환원을 시행 중인 기업도 혜택을 보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존 3%대에서 10%로 확대된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증가분 공제율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아예 공제 한도 제한 폐지를 요청했다. 대기업의 경우 한도 제한이 없을 때 투자증가분 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으면 당기투자분의 11%를 받을 수 있으나 한도 제한 때문에 당기투자분의 3%밖에 받지 못한다는 이유다. 3년 이상씩 장기간 이뤄지는 설비투자 현실을 고려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재도입도 건의했다.

기업의 사회 환원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지키는 방안도 제시했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취지를 고려해 2018년부터 제외된 배당을 기업 소득 환류 방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적극적인 기부를 위해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를 20%까지 완화해 조세부담을 덜어야 한다고도 했다.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제도는 국내 항공기 정비(MRO) 등 신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항구화하거나 최소 5년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올해 세법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민간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지정학 리스크와 고금리·고환율, 공급망 불안으로 기업 경영 환경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기업 투자 등에 적극적이고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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