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헌 주장’ 안창호…인권위와 거꾸로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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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변호사 재직 시절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1호 사건에서 기업 쪽을 변론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에도 앞장선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인권위가 중대재해처벌법 안착에 힘써왔던 터라, 기업을 일방적으로 대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까지 주장한 안 후보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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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변호사 재직 시절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1호 사건에서 기업 쪽을 변론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에도 앞장선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정착에 힘써온 인권위원회와는 상반된 행보다.
2018년 9월 헌법재판관에서 퇴임한 안 후보자는 2021년 10월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로 일하기 시작했고,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 에어컨부품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이 사건 1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두성산업은 최소한의 국소 배기장치도 없이 독성 화학물질을 사용하다 노동자 16명 이 한꺼번에 급성 독성 간염에 걸리는 중대재해가 벌어진 곳이다. 검찰은 두성산업 대표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안 후보자를 포함한 변호인단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중대재해사고를 낸 경영책임자의 죄질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죄질보다 가볍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 논란을 샀다. 1심에서 두성산업 대표이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법인은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변호인단은 2022년 10월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명확성·과잉금지·평등 원칙’을 위반했다며 1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기도 했다. 당시 안 후보자는 언론에 “(이번 신청으로) 불명확한 범죄구성요건과 과중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이 확인되길 바란다”고 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위헌 심판 신청을 기각했다.
그동안 인권위가 중대재해처벌법 안착에 힘써왔던 터라, 기업을 일방적으로 대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까지 주장한 안 후보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추진되자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9일 성명을 통해 “두성산업을 변호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이라며 주장했던 그 변호사가 국가인원위원장 후보자라는 사실에 분노한다. 윤석열 정권은 후보 선정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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