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내달 3일 첫 변론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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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 재판 절차가 내달 3일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피청구인인 이 위원장과 법률대리인,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에 변론준비기일을 9월 3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고 19일 통지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지난 2일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지난 5일 헌재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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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 재판 절차가 내달 3일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피청구인인 이 위원장과 법률대리인,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에 변론준비기일을 9월 3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고 19일 통지했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준비 기일을 마친 후 별도로 지정한다.
이 위원장은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정론을 선임했다. 탄핵 심판의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아직 대리인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지난 2일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가 나왔다. 탄핵안 통과로 이 위원장은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회의를 열고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소추의결서에 적었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는데, 이때 '재적 위원'이란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므로 의결을 위해서는 5명의 과반수인 3인 이상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자신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는데도 의결 과정에 참여해 기각한 것, 이 위원장이 과거 MBC 재직 당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기자들을 징계하는 데 동참한 의혹이 있는데도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것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지난 5일 헌재에 접수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탄핵 심판의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이 조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헌재는 대체로 이 기간을 준수해 심판을 선고해왔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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