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우언론법상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고찰한 장철준 단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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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법학회는 제23회 철우언론법상 학술 부문 수상자로 장철준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장 교수는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표현의 자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평가를 겸하여-'라는 논문에서 영미법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2021년 국내에서 발의된 언론중재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헌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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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한국언론법학회는 제23회 철우언론법상 학술 부문 수상자로 장철준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장 교수는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표현의 자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평가를 겸하여-'라는 논문에서 영미법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2021년 국내에서 발의된 언론중재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헌법적으로 평가했다.
판례 부문에서는 '다이빙벨 관련 보도가 객관성 유지 의무를 어겼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린 제재를 취소해달라고 JTBC가 제기한 소송에서 '제재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사건번호 2016두34257)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언론법학회는 대법원 판결이 "국가는 방송내용에 대한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송의 본질적 역할이 부당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의 지평을 넓혔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시상식은 22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AI시대 미디어 환경변화와 법적 쟁점'을 주제로 한 학술 세미나도 함께 개최한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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