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내년부터 출생축하금 최대 300만원 지급

김요섭 기자 2024. 8. 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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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내년부터 출생축하금을 최대 200만원 올린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한번만 신청하면 자동으로 분할 지급되며, 올해 출생아에 대해 출생축하금을 이미 신청한 대상자는 추가 신청 없이 내년 2회차 지원금이 지급된다.

김경일 시장은 "출생축하금 확대 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남은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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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사 전경. 파주시 제공

 

파주시가 내년부터 출생축하금을 최대 200만원 올린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출산 가정의 경제 부담을 줄이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앞서 시는 출생축하금 확대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종전 지원 금액은 기존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등이나 내년부터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등으로 인상한다.

그동안 시의 출생축하금은 타 시군에 비해 적어 시지속적인 인상 건의가 있었다. 이에 시가 적극 수용해 출생축하금을 출생아의 첫째아를 기준으로 10배(10만원에서 100만원) 인상하고자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대상은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지원 방법은 현재 출생아 생애 초기에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 등을 감안해 현행대로 출생신고 시 첫째아 10만 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을 1차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첫째아 90만원, 둘째아 17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등을 추가로 지급한다.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한번만 신청하면 자동으로 분할 지급되며, 올해 출생아에 대해 출생축하금을 이미 신청한 대상자는 추가 신청 없이 내년 2회차 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지원 대상은 출생신고일로부터 신청 시까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록돼야 한다. 아울러 출생신고일로부터 분할 지급일까지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김경일 시장은 “출생축하금 확대 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남은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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