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산업 '회장 2세 회사 부당 지원' 의혹… 서울중앙지검서 수사

박선정 기자 2024. 8. 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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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삼표산업이 회장 아들의 회사를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공정위는 지난 8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삼표 소속 계열사 삼표산업과 에스피네이처에 대해 과징금 116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삼표산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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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내부거래' 삼표산업 검찰 고발
2016년부터 4년간 비계열사 단가보다 4% 높게 구입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회장 아들의 회사를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삼표산업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맡게 됐다. 사진은 지난 5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는 모습. 2024.05.1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삼표산업이 회장 아들의 회사를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삼표산업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8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삼표 소속 계열사 삼표산업과 에스피네이처에 대해 과징금 116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삼표산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삼표의 핵심 계열사로, 레미콘 제조에 필요한 분체를 에스피네이처로부터 합리적 이유없이 장기간 고가에 구입했다.

에스피네이처는 정도원 삼표 회장의 아들인 정대현씨가 지분 71.95%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삼표그룹은 에스피네이처를 삼표그룹의 모회사로 만들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표산업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에스피네이처로부터 상당한 물량의 분체를 구매하면서 에스피네이처가 분체를 비계열사에 판매할 때보다 높은 단가에 구입했다.

구체적으로는 연 단위 분체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말에 비계열사 평균 공급단가와 비교해 차이가 4% 이상 발생할 경우 4%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정산키로 했다. 즉, 삼표산업이 비계열사에 비해 4% 비싼 단가로 분체를 구입한 것이다.

공정위는 에스피네이처가 이번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74억9600만원의 이윤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삼표산업과 에스피네이처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삼표산업에 과징금 67억4700만원, 에스피네이처에는 과징금 48억7300만원을 각각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삼표산업은 검찰에 고발 조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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