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22일까지 간호법 입법 중단 안하면 정권퇴진운동"

박선하 vividsun@mbc.co.kr 2024. 8. 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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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오는 22일까지 정부·여당이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회장은 오늘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지난 16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졸속 의대 증원'이 드러났다며 관련자를 경질하고 국정조사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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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오는 22일까지 정부·여당이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회장은 오늘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지난 16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졸속 의대 증원'이 드러났다며 관련자를 경질하고 국정조사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임 회장은 "2천명 의대 증원은 과학적 근거도 없고, 그 과정에서 교육 여건에 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배정마저 누가 무슨 근거로 했는지 기록도 남기지 않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청문회에서 2026년도 의대 정원도 이미 `확정`이라고 밝혀 참담할 정도로 어리석고 무책임한 정부임을 실토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사태를 초래한 장상윤 사회수석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경질하라"고 요구하고, 국회에는 국정조사를 통해 2천명 의대 증원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 청문회에서 위증한 관료들에게 죄를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임 회장은 오는 목요일인 22일까지 국회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진행을 중단하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도 멈추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박선하 기자(vivid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2828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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