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노조법개정안 재차 거부권에 대구 노동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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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대구지역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반발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윤석열심판대구시국회의'는 19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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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대구지역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반발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윤석열심판대구시국회의'는 19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윤 정부 들어 벌써 21번째 거부권 행사"라며 "특히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거부는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를 짓밟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권퇴진 투쟁을 예고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관계 등에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자가 노동쟁의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후 22대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 대통령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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