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에 놀란 PG업계, 금융위에 ‘법정협회’ 설립 의견 전달

김태호 기자 2024. 8. 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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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결제대행(PG)업계가 최근 금융위원회에 법정 협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PG협회가 금융위에 전달한 의견엔 업계를 대변하고 자율규제 권한을 갖는 법정 협회가 필요하다는 요구 사항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PG업계 내에선 지금의 협회가 법정 협회로 탈바꿈해 자율적인 관리·감독을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PG업계가 법정 협회 설립을 추진하는 이유는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PG업계의 취약점이 고스란히 노출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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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협회, 업계 관리·감독 근거 無
“업권법 개정으로 자율규제해야”
이커머스 기업인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환불 지연’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진 가운데, 지난 7월 25일 서울 삼성동 위메프 본사에 피해자 수백 명이 해결책을 요구하며 몰려온 모습. /조선DB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계가 최근 금융위원회에 법정 협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법정 협회를 세워 협회 차원에서 자율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PG협회는 최근 금융위에 민간 조직인 PG협회를 법정 협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PG협회가 금융위에 전달한 의견엔 업계를 대변하고 자율규제 권한을 갖는 법정 협회가 필요하다는 요구 사항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PG협회는 비영리 단체로 업권법에 근거한 기구는 아니다. 생명·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은 각 업권법에 협회 설립 근거가 명시돼 있다. PG업계의 업권법인 전자금융거래법엔 협회 설립 조항이 없다. PG업계 내에선 지금의 협회가 법정 협회로 탈바꿈해 자율적인 관리·감독을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금의 PG협회는 회원사 대상 관리·감독 등 자율 규제 권한이 없다. 통상 법정 협회는 금융 당국으로부터 일부 감독 권한을 부여받아 업계를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설계사 모집 및 보험대리점 검사 업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개별 저축은행의 점포 개점 및 폐쇄 업무와 약관 개정 등을 신고받아 행정 처리한다. 은행연합회의 경우, 법정 협회는 아니지만 금융 당국과 소통하며 광고 심의를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민간 협회라 PG사들의 협회 참여율도 저조하다. 현재 PG협회 회원사는 8개사(NHN KCP·KG이니시스·토스페이먼츠·나이스페이먼츠·한국정보통신·KG모빌리언스·다날·스마트로)에 불과하다. 금융위에 등록된 전체 PG업체는 154개다. 이 때문에 지금의 PG협회가 업계 전체를 대변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업계 내에서 있었다.

PG업계가 법정 협회 설립을 추진하는 이유는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PG업계의 취약점이 고스란히 노출된 탓이다. PG업을 겸하는 티몬과 위메프는 금융감독원과 경영 개선 업무협약(MOU)을 맺은 이후에도 자본잠식이 악화됐다. 여기에 큐텐이 티몬·위메프의 정산금을 쌈짓돈처럼 쓴 사실도 밝혀졌다. 업계 내 감시 시스템이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졌다. 소비자들의 대규모 결제 취소(환불)가 시작되면서 PG업계는 1000억원대에 가까운 손실을 볼 위기에 처했다.

PG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업계 의견을 모으는 구심점 역할에 그치지 않고 법정 협회를 통해 업계의 건전성을 자력으로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법 개정이 되더라도 실무적인 제도는 금융 당국에서 만드는 만큼 금융위에 계속 업계의 의견을 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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