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트렁크에 아기 방치해 살해'한 친부모, 1심서 징역 6년·8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와 40대 친부가 1심에서 징역 6년과 징역 8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부모의 부양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영아인 피해자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 사망 이후 사체 유기한 점에 비춰보면 원심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1심 불복해 항소하기로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와 40대 친부가 1심에서 징역 6년과 징역 8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친모 A씨와 친부 B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부모의 부양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영아인 피해자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 사망 이후 사체 유기한 점에 비춰보면 원심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9일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올해 1월 8일 퇴원한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한 채 같은 달 중순경까지 돌보지 않았다. 이어 같은 달 21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소재 해변 수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 B씨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A씨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이 친부인 B씨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점을 참작한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선 "피고인이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행을 A씨에게 전가하면서 회피해 죄질을 무겁게 보겠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 덜하고 연봉은 그대로' 파격 혜택…"경기도로 직장 옮길까" [김대영의 노무스쿨]
- "똥 배관까지 터졌다"…광양 신축 아파트 '처참한 상황'
- "확산 못 막으면 전세계가 위험" 경고…주가 폭등한 종목들
- 역대급 폭염에 냉방기기 화재 잇따라…"철저한 점검 필요"
- 등교하던 여중생 둔기로 내려친 10대男…"스토킹 범죄 추정"
- "이틀만 휴가내면 9일"…여름휴가 포기했던 직장인들 신났다
- "조용필, 김정은에 90도 인사 웬 말"…가왕들 줄줄이 '불똥' [이슈+]
- "한국서 먹은 것 중 최악"…외국인 유튜버 영상에 '나라 망신'
- "LG는 믿을만 하지" 인도 '국민가전' 되더니…결국 일냈다
- "남편 죽으면 통장에 1.5억 꽂혀"…팔자 고친 가족들 '반전' [박의명의 불곰국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