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남 하동 순찰차 사망' 계기로 8월 특별 점검 실시

김민수 기자 2024. 8. 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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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남 하동 순찰차 사망 사건'을 계기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시·도청별 3급지 지역경찰관서(11개 청 산하 480개 지역관서)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점검을 실시한다.

경남 하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2시쯤 진교파출소 주차장에 세워둔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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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운행 궤적·근무일지·CCTV 등 조사
경찰직협 "감찰로 직원들 길들이는 것" 반발
ⓒ 뉴스1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경찰이 '경남 하동 순찰차 사망 사건'을 계기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시·도청별 3급지 지역경찰관서(11개 청 산하 480개 지역관서)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점검을 실시한다.

경찰은 점검단 54명을 7개 조로 편성해 △지정된 근무 상황 준수 여부 △근무 교대 시 팀 간 사무·장비 등 인수인계 여부 △중간관리자 관리·감독 실태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경찰은 구체적으로 8월 14~16일간 근무일지와 순찰차 운행 궤적을 비교하고, 순찰 근무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또 소내 폐쇄(CC)TV 자료를 열람해 팀 간 인수인계 및 무기 휴대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순찰차 트렁크를 확인해 필수 탑재 장비 등을 살펴보고, 현장 직원 면담을 통해 중간관리자의 관리·감독 실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성명을 통해 "지구대, 파출소, CCTV를 확인한다는 것은 너무 자의로 확대 해석해 감찰로 직원들을 길들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반발했다.

경남 하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2시쯤 진교파출소 주차장에 세워둔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확인 결과 A 씨는 이날 가족들로부터 가출 신고가 된 상태였으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A 씨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순찰차 뒷좌석에서 A 씨를 발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 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고체온증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고려된다"는 1차 구두 소견 경찰에 전달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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