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중·고생 교복구입비 사각 해소…지원 조건 달라 제외된 학생 지원

한송학 기자 2024. 8. 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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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가 지역별로 지원 조건이 달라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지 못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19일 진주시에 따르면 다른 지역 시도 중·고등학교 및 대안 교육기관에 입학한 신입생과 1학년 전입생 중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입학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둔 부산, 경북, 충남 지역 중·고등학교 및 대안 교육기관에 입학한 신입생과 1학년 전입생으로 1인당 3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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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전경(진주시 제공).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가 지역별로 지원 조건이 달라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지 못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19일 진주시에 따르면 다른 지역 시도 중·고등학교 및 대안 교육기관에 입학한 신입생과 1학년 전입생 중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

그동안 교복구입비는 시도 지자체에서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학생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교복구입비에서 제외된 학생을 위해 올해 1회 추경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입학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둔 부산, 경북, 충남 지역 중·고등학교 및 대안 교육기관에 입학한 신입생과 1학년 전입생으로 1인당 30만원이다. 부산, 경북, 충남 지역 외에는 해당 교육청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학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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