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민주당, 홍준표 대구시장 ‘박정희 광장’ 표지석 무단 설치…검찰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홍준표 시장을 국유재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9일 오전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시장이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 표지석을 설치한 것은 국유재산법 제7조 국유재산의 보호 및 제18조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위반에 따라 제82조 벌칙조항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9일 대구 민주당, 국유재산법 위반혐의로 홍 시장 고발장 제출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홍준표 시장을 국유재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9일 오전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시장이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 표지석을 설치한 것은 국유재산법 제7조 국유재산의 보호 및 제18조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위반에 따라 제82조 벌칙조항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대구역 부지는 국토부 소유의 국유지이며 실질적 관리는 국가철도공단에서 하고 있다"며 "지난 2007년 국가철도공단(당시 철도시설공단)과 대구시는 동대구역 관리에 관해 협약서를 맺었다. 협약서에는 분명하게 국유지로 분류돼 있고 대구시는 ‘유지·관리’만 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시는 표지석과 같은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국유지 소유자인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에는 어떤 협의도 하지 않고 임의로 설치했다"며 "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실에서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에 직접 확인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모든 일에는 순리가 있다. 무엇이 급해 군사작전 하듯이 진행했느냐"며 "광장 표지석 제막식에 대구 주요 인사가 모두 모였는데 모두 불법에 박수를 친 것"이라 꼬집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같은 정치인, 다른 후원금...'정치자금 장벽'에 원외는 서럽다?
- 역대 최고 득표율로 연임…'당대표 2회차' 이재명 과제는
- [모빌리티 혁신⑤] HD현대 아비커스 개발자가 말하는 해양모빌리티의 미래
- 놀이터서 골프연습·음란물 실화?…제재 조례도 등장
- [오늘의 날씨] 낮 최고 36도 '찜통 더위' 계속된다…'역대 최장기간 열대야 지속'
- "아마추어가 되겠다"…'흠뻑쇼', 싸이와 3만 관객이 만든 기적[TF현장]
- [강일홍의 클로즈업] 김호중 재판에 쏠리는 관심..."법은 만인에 공정"
- '세기의 이혼' 뒤집히나…"비자금 300억, 노태우가 요구한 돈" 잇단 증언
- 염정아, '크로스'로 만난 또 다른 나[TF인터뷰]
- [인플루언서 프리즘] '절도 있는 댄스!'…K-비보이 매력에 '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