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생태계 복원 의무화` 자연복원법 발효…실제이행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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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 손상된 생태계 복원 의무를 부여하는 대표적인 환경 보존 관련 법인 '자연복원법'이 18일(현지시간) 발효됐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자연복원법은 2030년까지 훼손된 육상·해상 생태계의 20%를, 2050년까지 전체를 복원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자연복원법은 지난 2월 유럽의회를 통과했으나 일부 회원국이 최종 승인을 앞두고 반대하면서 도입에 제동이 걸린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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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 손상된 생태계 복원 의무를 부여하는 대표적인 환경 보존 관련 법인 '자연복원법'이 18일(현지시간) 발효됐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자연복원법은 2030년까지 훼손된 육상·해상 생태계의 20%를, 2050년까지 전체를 복원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목표가 설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법은 2019년 출범한 집행위원회가 2050년 탄소 중립 달성과 지속 가능한 산업환경 구축을 목표로 내놓은 로드맵 '그린 딜'(Green Deal)의 핵심 법안이다.
이날 발효에 따라 27개 회원국은 앞으로 2년 이내에 2030년, 2040년, 2050년 등 각 시점에 맞춰 복원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계획 초안을 제출해야 한다. 집행위 의견 제시 등을 거쳐 각국 사정에 맞는 세부 계획이 확정된다.
EU 환경 감독기관인 환경청은 각국의 이행 상황을 정기 평가할 계획이다.
회원국들은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다양한 EU 기금 등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자연복원법 입법 과정이 험난했던 만큼 법이 발효되더라도 각국이 제대로 이행하는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앞서 자연복원법은 지난 2월 유럽의회를 통과했으나 일부 회원국이 최종 승인을 앞두고 반대하면서 도입에 제동이 걸린 적 있다.
당시 유럽의회 선거(6월) 등을 앞둔 상황에서 환경규제에 반발하는 농민의 트랙터 시위가 유럽 각지로 퍼지면서 입법 반대 움직임에 힘이 실렸다.
최종안은 식량안보 위협과 같은 예외 상황에서는 복원 조치를 일시 중단하는 긴급 제동 장치를 두는 등 농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무가 일부 완화됐다.
최종 승인을 위한 6월 EU 이사회 투표에서도 EU 전체 인구 대비 66%에 해당하는 20개 회원국 찬성으로 가결됐다.
법안이 승인되려면 전체 27개 회원국 55% 이상인 15개국, EU 인구의 65%에 해당하는 회원국 찬성이 필요하다. 이탈리아·헝가리·네덜란드·폴란드·핀란드·스웨덴은 반대표를 던지고 EU 상반기 의장국 벨기에는 기권했었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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