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생 때 여학생 외모 평가한 교사 징계 취소…대법 “교대생은 공무원 아냐”
김정근 2024. 8. 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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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재학 시절 여학생 외모를 품평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교사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교사 A 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서울 소재 교육대 재학 중이던 2016년 신입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신입생 소개자료를 제작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감사에 나선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초등교사로 임용된 A 씨에게 2020년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A 씨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대 졸업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조건을 갖추게 된다"는 이유로 교대생도 '공공기관 종사자'에 포함된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교육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공공기관 종사자나 직원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 A 씨가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기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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