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송금'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피해구제 빨라진다

김근욱 기자 2024. 8. 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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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속하게 막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간편송금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피해 구조 절차를 마련하고, 고객 계좌 개설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의무화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에서는 금융회사와 선불업자가 사기이용계좌 정보를 공유 방법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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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28일 시행
ⓒ News1 DB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위원회는 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속하게 막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간편송금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피해 구조 절차를 마련하고, 고객 계좌 개설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의무화했다.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상대방의 은행 계좌번호를 몰라도 아이디나 휴대전화 번호만 알면 돈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다. 간편송금의 경우 은행 계좌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점을 악용해 지급정지 전에 돈을 빼가는 수법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에서는 금융회사와 선불업자가 사기이용계좌 정보를 공유 방법 등을 규정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선불업자에 정보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선불업자는 사기이용계좌 등을 확인해 이를 금융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편취하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피해금의 흐름을 파악해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개정 법률에서는 고객이 계좌 개설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했다.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포통장의 발생 차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회사에 이용자 계좌에 대한 상시적인 자체점검 의무를 부부과하고, 보이스피싱 탐지를 위한 전산시스템(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 선불업자 등 업계와 소통하고,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협조해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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