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한 '당근러', 연 매출 평균 4천7백만 원

이승은 2024. 8. 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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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죠.

지난 5월 국세청이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5백여 명에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보냈는데요.

신고한 사람들을 분석해보니 온라인 매출액이 평균 5천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사업자들이었던 셈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업자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했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가 늘면서 국세청에서 종소세 신고 안내문을 받은 사람이 크게 늘었습니다.

국세청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525명이었습니다.

이들의 중고거래 플랫폼을 포함한 온라인 매출은 228억 원으로, 1인당 평균 4천343만 원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종소세 신고자는 379명으로 총 매출액 177억 원, 1인당 평균 4천673만 원이었습니다.

특히 상위 10명은 1인당 평균 2억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국세청은 미신고자 146명을 포함해 안내문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후 검증과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미신고자들의 연간 매출은 평균 3천5백만 원 정도입니다.

[강민수 / 국세청장 (지난 7월 국회 인사청문회) :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실은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횟수도 굉장히 많고 금액도 굉장히 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바, 우려하시는 바를 생각해서 한도를 좀 올리면 그러면 소위 일반 당근러가 안내문을 받는 그런 일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개선해보겠습니다.]

국세청의 사업성 판단 기준은 단순한 거래 금액만이 아니고 횟수와 장소 등도 포함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한수민

디자인 이원희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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