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협박 메시지…20대 남성 징역 2년 구형

공민경 2024. 8. 1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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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SNS를 통해 수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8월 11일부터 10월 4일 사이 SNS로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게 10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등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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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SNS를 통해 수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오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8월 11일부터 10월 4일 사이 SNS로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게 10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등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 씨는 피해자에게 “길에서 내 눈에 띄면 맞아 죽을 거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씨 측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고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가 피해를 본 건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피해자가 방검복을 사들이는 등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새벽 5시쯤 부산 진구 서면에서 30대 남성 이 모 씨가 귀가하던 피해자를 쫓아가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한 사건으로, 이 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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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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