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의혹’ 정우택 전 의원 영장 심사 출석…“억울함 밝힐 것”

송근섭 2024. 8. 19. 15: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정우택 전 국회의원이 오늘(19일)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재차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김승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30분쯤부터 정 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정 전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와 알선 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정우택 전 국회의원이 오늘(19일)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재차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김승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30분쯤부터 정 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 전 의원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먼저 충북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랜 기간 정치생활을 해왔지만, 결코 부정한 돈을 받고 정치를 한 적이 없다”면서 “오늘 영장 심사를 통해 저의 억울함과 결백함을 자세히 소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제21대 국회 후반기 부의장을 지낸 정 전 의원은 2022년, 지역구의 카페 업자 A 씨로부터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정 전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와 알선 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정 전 의원이 약 7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한 A 씨도 뇌물 공여 등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갑작스레 A 씨의 폭로가 나오자 ‘배후설’을 주장해 온 정 전 의원은 이날도 “가장 민감한 시기인 공천 면접 전날 언론에 공개됐다는 것은 공작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A 씨의 부탁을 받고 민원 해결을 노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상수도 보호구역에서의 영업 행위 제한은 (지역구의) 가장 큰 현안 사업”이라면서 “주민들의 민원을 듣는 자리에서 A 씨도 ‘저도 영업을 못 하고 있는데 도와달라’는 말을 들은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습니다.

A 씨의 폭로가 나온 뒤 국민의힘은 정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정 전 의원과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