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한 달...위기임산부 419명중 16명 보호출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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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영아'를 줄이고 위기임산부를 돕기 위해 도입된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한 달만에 낙태를 고민하던 임산부가 상담·지원을 거쳐 아이를 스스로 양육하기로 결심하는 등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을 통해 위기임산부가 직접 아이를 키우도록 유도했음에도 아동 양육을 불가피하게 포기한다면 '가명'으로 검진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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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 신청 위기임산부, 상담 후 양육결정도
19일 보건복지부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한 달동안 의료기관을 통해 총 1만8364건의 출생정보가 통보됐다고 밝혔다.
‘수원 냉장고 영아’ 사건을 계기로 도입된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출생 사실과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통보된지 1개월내에 출생신고가 없으면 지자체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를 유도하거나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한다.
다만 출산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임산부들이 병원 출산을 피하고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해 아이를 유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도 함께 시행했다.
위기임산부는 전용상담 번호인 1308번으로 연락하거나 지역상담기관을 찾아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통해 위기임산부가 직접 아이를 키우도록 유도했음에도 아동 양육을 불가피하게 포기한다면 ‘가명’으로 검진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 달간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에서 419건의 위기임산부 상담이 이뤄졌다. 이들은 주로 심리·정서 지지, 서비스 연계, 경제적 어려움, 보호출산 신청, 의료·건강관리 등에 대한 상담을 요청했고, 필요에 따라 시설 입소나 주거·양육 지원이 이뤄졌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는 16명이었고 이중 1명은 신청을 철회했다. 철회자는 갑작스러운 임신에 낙태를 고민했다가 보호출산제를 통해 아이를 낳기로 결정하고, 출산 후 숙려기간을 거치며 원가정 양육을 선택했다. 다른 임산부는 부모가 낙태를 제안했지만 본인이 양육 의지가 있어 상담을 통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적극적으로 돕고, 귀한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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