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트렁크에 생후 10일 아기 방치 살해’ 친부모…1심 판결 가볍다며 검찰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와 40대 친부가 1심에서 징역 6년과 징역 8년을 각각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등은 지난해 12월29일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올해 1월8일 퇴원한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한 채 같은 달 중순께까지 돌보지 않은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친모 A씨와 친부 B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향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부모의 부양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영아인 피해자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 사망 이후 사체 유기한 점에 비춰보면 원심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A씨등은 지난해 12월29일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올해 1월8일 퇴원한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한 채 같은 달 중순께까지 돌보지 않은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달 21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소재 해변 수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나라도 안 간다, 가격좀 내리세요”…배우 최민식, 대놓고 저격한 이 곳 - 매일경제
- “이게 무슨 일?”…북한이 이름 지은 태풍, 한반도에 찜통 더위 몰고 온다 - 매일경제
- “신유빈·오상욱 잡아라”...올림픽 스타 마케팅 뜨겁다 - 매일경제
- “수십조 내더라도 K원전 쓰겠다”...한국 세일즈 외교 단골로 떠오른 이 나라 - 매일경제
- “새벽 5시부터 줄 서” 성심당에 또 열광했다…이번엔 뭔가 했더니 - 매일경제
- 코스트코 주차장 서성대던 의문의 남자…제네시스 디자인 뽑아 1억대 신화썼다 - 매일경제
- “배드민턴 협회도 맡아줘요”…정의선 회장, ‘양궁 신화’ 이렇게 일궜다 - 매일경제
- “모든것을 직접 보여준다”…올림픽 못나가자 중국간 러시아女가 한 일 - 매일경제
- “단골집 왜 없어졌나 했더니”…동네 사장님 한달 새 6만 2000명 문 닫아 - 매일경제
- “실망시켜 드려 죄송, 출연 예능 자진하차 통해 책임 지는게 맞아”…음주운전에 고개 숙인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