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촉발 혐의’ 7년 만에 지열발전사 대표 등 5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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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발생한 포항 지진을 촉발시킨 혐의로 지열(地熱)발전사 대표 등 5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 지진으로 1명이 사망하고 68명이 부상을 입는 등 사상자가 발생한 지 7년 만에, 공소시효(11월)를 석 달 앞두고 수사가 마무리됐다.
포항에서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지진,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지진이 연이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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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발생한 포항 지진을 촉발시킨 혐의로 지열(地熱)발전사 대표 등 5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 지진으로 1명이 사망하고 68명이 부상을 입는 등 사상자가 발생한 지 7년 만에, 공소시효(11월)를 석 달 앞두고 수사가 마무리됐다.
19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지청장 이완희)은 2010~2017년 포항 지열발전 연구사업 컨소시엄(연구단)에 참여한 A사 대표와 이사, B사 연구원 2명, C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포항에서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지진,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지진이 연이어 발생했다. 2017년 지진이 대학수학능력시험 하루 전에 발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기도 했다. 이듬 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부조사연구단은 ‘이 지진은 지열발전소의 물 주입이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취지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지열발전을 하려면 땅속 깊이 구멍을 뚫은 뒤 여기에 물을 집어넣어 지하에서 뜨거워진 물을 뽑아올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때 땅속 물길이 잘 통하도록 물을 강한 압력으로 쏴 지하 암석을 쪼개는 ‘수리자극’을 준다. 그런데 이 수리자극으로 인해 크고 작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다.
검찰에 따르면, 포항 지진 7개월 전인 2017년 4월 연구사업 수행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다. 연구단에서는 해외 지열발전 사례 등에 비춰,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지열발전을 중단하고 지진 위험도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후에도 연구를 중단하지 않았다. 또 규모 3.1 지진이 수리자극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도 주무부처에 불가항력의 자연 지진이 발생한 것처럼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사가 연구사업 수행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 받기 위해 이런 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로부터 넉달 뒤인 2017년 8월 추가 수리자극을 할 때 연구단 내부적으로도 지진위험도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다음 수리자극 때는 320톤의 물만 주입하기로 계획했으나 1722톤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담당자는 불기소 처분했다. 연구단이 규모 3.1 지진 등을 자연지진인 것처럼 축소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믿은 것으로 보여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기까지 7년이나 소요된 것은 국내에서 지열 발전으로 인한 지진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첫 사례였던 영향이 컸다. 검찰 수사 전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 조사단이 지진 발생 원인에 대한 자체 연구결과를 발표했고 감사원도 감사에 착수했다. 피의자들이 지질 전문가였던 만큼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국내외 논문과 연구결과 등을 검토하고 방대한 분량의 연구단 서류·이메일을 분석했다.
형사 사건과 별개로 진행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작년 11월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1인당 200~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지진 피해를 본 포항시민 5만여명이 국가와 지열발전 사업에 참여한 포스코, 넥스지오 등 업체 5개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법원이 시민의 손을 들어주자, 관련 소송에 참여하는 포항시민이 급증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의 집계에 따르면,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에 참여한 포항 주민은 2017년 인구의 96%인 약 49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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