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公 "신탄진 다가온 청년주택 공사 정상화"

김원준 2024. 8. 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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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의 자금난으로 협력업체에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공정이 중단됐던 대전 대덕구 '신탄진 다가온 청년주택'의 공사가 재개됐다.

대전도시공사는 대전시와 공사의 중재에 따라 파인건설을 비롯한 신탄진 다가온 시공컨소시엄은 업체 간 지분정리를 마치고 공사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으로 준공시점까지의 공사대금은 대전도시공사가 협력업체에 직접 지급하게 돼 협력업체 미 지불금 발생에 따른 공사 중단의 위험은 해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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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 협력업체에 공사대금 직접 지급...10월 말 입주 목표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왼쪽 두번째)이 19일 대전 대덕구 ‘신탄진 다가온 청년주택’ 현장에서 시공사 관계자로 부터 주택건설 진척 상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시공사의 자금난으로 협력업체에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공정이 중단됐던 대전 대덕구 '신탄진 다가온 청년주택'의 공사가 재개됐다.

대전도시공사는 대전시와 공사의 중재에 따라 파인건설을 비롯한 신탄진 다가온 시공컨소시엄은 업체 간 지분정리를 마치고 공사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으로 준공시점까지의 공사대금은 대전도시공사가 협력업체에 직접 지급하게 돼 협력업체 미 지불금 발생에 따른 공사 중단의 위험은 해소된 상태다.

이와 함께 도시공사는 공사 참여업체들로부터 법적 효력이 있는 공사 준공 확약서를 받아 책임성도 강화되도록 조치했다.

당초 대전도시공사와 컨소시엄 간 체결된 협약은 공사비의 70%는 공사 진척상황에 따라 지급하고, 30%는 준공 후 지급하도록 돼있었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공사 예산으로 사업비를 우선 지급, 지역 중소업체의 자금조달과 이자비용 절감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소시엄의 자금난으로 사업비가 협력업체에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지난 6월부터 협력업체 보호를 위해 우선지급을 중단한 상태다.

대전도시공사는 중단됐던 공사가 재개됨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입주자 선정을 마치고 오는 10월말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더 이상 공사 중단에 따른 입주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예정된 기간 안에 사업을 마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도시공사는 그간 지역 건설업체를 위한 정책을 펼쳐 왔다. 전국 최초로 민간참여 사업인 갑천1블록 공동주택과 구암 다가온 건설사업의 물가상승분을 사업비에 반영했고, 갑천1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 공사대금을 선지급하는 등 상생 협력을 실천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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