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불안…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이민우 2024. 8. 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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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국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도 소비자 보호를 맡을 '국내대리인'을 의무로 지정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지·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가 미흡해 피해가 반복됐다.

이에 공정위는 매출액, 소비자 수 등을 고려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대리인지정을 의무화하고,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처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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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동의의결제'로 피해 신속 구제
<연합뉴스>

앞으로 중국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도 소비자 보호를 맡을 '국내대리인'을 의무로 지정해야 한다. 해외 직구 등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피해 구제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동의의결제도도 도입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지·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가 미흡해 피해가 반복됐다.

이에 공정위는 매출액, 소비자 수 등을 고려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대리인지정을 의무화하고,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처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등의 의무도 이행하도록 했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이미 설립하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도 마찬가지다.

대리인을 지정한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등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소비자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도 도입한다. 그간 다수의 소비자가 소액의 피해를 본 경우 사실상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려웠다.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이 피해구제액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문제를 기업이 자발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소비자 피해를 자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공정위에 요구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방안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이 지난날로부터 하루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번 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향후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 과정에 성실히 참여해 개정안의 기대효과가 나타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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