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기간 약재실 침입해 또 약 훔친 30대 징역 1년6월

이성덕 기자 2024. 8. 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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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19일 약재실에 침입해 약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약재실에 몰래 들어가 15만원 상당의 약을 훔친 혐의다.

그는 2020년 3월부터 11개월간 대구 동구와 수성구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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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19일 약재실에 침입해 약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약재실에 몰래 들어가 15만원 상당의 약을 훔친 혐의다.

그는 2020년 3월부터 11개월간 대구 동구와 수성구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타인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받아 투약한 기간과 규모가 상당하다"며 "같은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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