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일 영아 살해·유기 친부모 1심 판결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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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생후 20일 된 자녀를 살해한 뒤 화성 제부도에 유기한 친부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19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친모 A씨(30대)에게 징역 6년, 친부 B씨(4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A씨 등은 피해자의 생모와 생부로서 부모의 부양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영아인 피해자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한 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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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생후 20일 된 자녀를 살해한 뒤 화성 제부도에 유기한 친부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19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친모 A씨(30대)에게 징역 6년, 친부 B씨(4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 징역 20년,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A씨 등은 피해자의 생모와 생부로서 부모의 부양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영아인 피해자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한 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 사체유기까지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해 원심판결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용인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차 트렁크에 넣고 다니다 숨지자 올해 1월21일 시신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안형철 기자 goah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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