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미's 픽] '운명의 날' 맞은 이노그리드, 사상 초유 효력 불승인 '불명예' 벗나
(지디넷코리아=장유미 기자)운명의 날을 맞은 이노그리드가 코스닥 최초 승인 효력 불인정이라는 '불명예'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문제 삼은 '중요사항 누락' 부분과 관련해 최근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판정도 받은 상황인 만큼 이노그리드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질 지 관심이 집중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이노그리드의 상장 재심사에 들어갔다. 결론은 이르면 이날, 늦어도 20일 오전 중에 낼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노그리드는 지난 1월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해 지난달 코스닥에 상장할 계획이었으나, 공모 청약을 닷새 앞두고 곧바로 시장위에서 돌연 이를 인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상장이 무산된 바 있다. 예비심사를 통과한 기업이 다시 취소 당한 경우는 코스닥 개장 이래 처음이다.
이번 재심은 지난 6월 내려진 시장위 의결 이후 이노그리드 측 신청에 의해 진행되는 절차다. 당시 시장위는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 결정 근거는 상장규정 제 8조 2항 '예비심사 결과의 효력불인정' 요건이었다.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 내용을 거짓 기재하거나 중요 사항을 빠뜨린 사실이 확인된 경우 승인 효력을 불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시장위는 이노그리드에서 현 대주주와 과거 대주주였던 A씨 사이에 법적 분쟁 소지가 있는데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상장예비심사 효력을 뒤집은 이유로 내세웠다. 이노그리드는 지난 5월 6차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기재했으나, 뒤늦게 이를 확인한 시장위가 승인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이번 일은 이노그리드 전 대표인 박 모씨가 지난 5월 거래소에 제출한 분쟁 소지 가능성을 언급한 투서가 발단이 됐다. 앞서 박 씨는 같은 달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김명진 이노그리드 대표와 전·현직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노그리드의 주인이 여러 차례 바뀐 탓이다. 현 대주주인 김명진 대표 이전에는 박 씨와 에스앤알코퍼레이션이 대주주였고, 그 이전에는 코스닥 상장사 핫텍(현 에코바이브)의 계열사였다. 당시 기술총괄(CTO)이었던 김 대표는 과거 회사가 경영 위기를 겪으며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자 사재를 털어 경영권을 확보했다.
하지만 박 씨는 이노그리드가 지난 2019년 무상감자와 유상증자를 통해 S&R코퍼레이션을 최대주주에서 끌어내렸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21년에는 박 씨의 납세관리인인 장 씨를 통해 이노그리드 매수 주식이 장 씨의 위조로 이뤄졌다고 내세웠다. 장 씨는 박 씨의 친척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 경찰의 입장은 박 씨와 달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16일 박 씨가 제기한 고소 건에 대해 내사 종결했고, 이노그리드가 혐의 없다고 판정했다. 또 이노그리드가 지난 6월 박 씨 측을 업무방해죄 및 협박죄로 고소한 건에 대해선 아직 수사 중이다. 박 씨는 자신이 소유한 또 다른 회사가 허위 공시로 상장 폐지되면서 주주들로부터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 당한 상태로, 현재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위는 박 씨 투서를 계기로 이노그리드가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기재하지 않고 숨긴 것으로 보고 예비 심사 통과를 철회했으나, 경찰이 이노그리드의 무혐의로 결론을 내면서 재심에서 상황이 달라질 지 주목된다.
현재 이노그리드와 소액주주들은 시장위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이노그리드는 코스닥 예비 심사 신청 당시 A씨는 이미 대주주가 아니어서 경영권 분쟁이 아닌 단순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소액주주들은 "상장예비심사신청 당시 회사는 경영권 분쟁에 휘말려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해외 도피 중인 민원인(박 씨)이 보낸 내용증명을 분쟁으로 봐야하는지 의문"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박 씨의) 투서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밀한 검증 없이 심사 결과를 뒤집는 처분은 과하다"며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민원 한장으로 상장심사승인 효력이 불인정되는 선례가 발생된다면 향후 상장예비심사 신청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온갖 허위의 민원과 투서가 난무하는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노그리드도 입장문을 통해 "경영권 '분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고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는 것도 어려웠다"며 "결코 중요한 사항임을 알고도 고의로 중요한 기재 사항을 누락한 것 아니다"고 항변했다.
업계에선 이노그리드와 소액주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날 재심에서 기존 결정이 뒤집히지 않을 것이란 것이 중론이다. 이 경우 이노그리드는 더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으며 향후 1년간 신규 상장 신청이 제한된다. 이로 인해 공모 자금 70% 이상을 투입해 추진하려던 마이크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Micro CDC) 사업 등 중장기 사업들도 크게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노그리드는 공모를 통해 약 172억원의 자금을 조달해 130억원가량을 시설 자금에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노그리드의 바람대로 결론이 나면 수요예측부터 다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노그리드는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 진출 등을 통해 클라우드 생태계 '전주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노그리드는 일단 이날 재심 결과에 희망을 걸고 있다. 현재 이곳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올해 1분기 기준 25억원가량으로, 내년 이후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선 외부 자금 수혈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노그리드 관계자는 "이번 재심에서 유리한 결론이 나오게 되면 수요예측부터 청약, 상장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며 "원래 8월 초까지 상장이 됐었어야 하는데 이번 일로 늦어졌지만, 주관사들과 다시 논의를 거쳐 연내에는 상장이 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장유미 기자(sweet@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노그리드 "소송 휘말린적 없어···재심사 신청 등 후속 조치 검토"
- 이노그리드 "다음달 상장···공모자금 70% CDC에 투자"
- 이노그리드, 디지털 기반 민관협력 클라우드 운영관리 사업 단독 수주
- 이노그리드, 조폐공사 차세대 전자지급결제 플랫폼 사업 참여
- 지스타2024 D-1, 부산에 대작 게임 총출동...기대작 엿본다
- 배달앱 상생협의체 내일 개최...합의 성사될까
-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AI 기본법 연내 통과 희망"
- 카카오, 오픈채팅 151억 과징금 행정소송...'개인정보 정의' 쟁점
- 이석희 SK온 대표 "트럼프, IRA 급진적 개정 어려울 것"
- 유증 철회한 최윤범, 고려아연 이사회 의장직서 물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