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3→5만원 상향…27일부터 적용

조유빈 기자 2024. 8. 19. 15: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가 오는 27일부터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9일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 가액 범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상향 조정…2016년 시행 이후 8년만
선물 상한액은 그대로…오는 24일~9월22일은 30만원으로 상향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사진은 김영란법을 고려해 메뉴를 구성한 서울 한 식당의 모습 ⓒ시사저널 최준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가 오는 27일부터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9일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 가액 범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7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2016년 법 시행 당시 적용된 '식사비 3만원'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정해진 기준으로, 20여 년간 변화 없이 유지돼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로 인한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식사비 한도 상향 요구가 이어져 오는 등 각계의 다양한 호소로 인해 식사비 상향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 상황이다. 현행법이 평시 15만원, 명절 기간은 두 배인 3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만큼,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을 통해 선물 가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하게 될 경우 명절 기간에는 60만원까지 상향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30만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올해 추석은 9월17일로, 선물 가액 범위가 상향 적용되는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22일까지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김영란법은 그간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김영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