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제에도 불법 리딩방 성행

황태규 2024. 8. 1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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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법 유사투자자문업 규제에 나섰음에도, 네이버 밴드에서는 비공개로 운영되는 불법 리딩방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이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영업만 허용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업체가 양방향 소통 가능한 리딩방을 운영하는 형태다.

기자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9일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되지 않은 사업자의 리딩방에 가입해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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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밴드서 미등록 유사투자자문업자 오픈 채팅방 운영
문자 메시지 등 개별적 접근으로 가입 권유

[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법 유사투자자문업 규제에 나섰음에도, 네이버 밴드에서는 비공개로 운영되는 불법 리딩방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과 네이버 밴드 모두 불법 리딩방에 대한 규제 의지를 밝혔음에도, 밴드 내 불법 리딩방은 여전히 존재한다. [사진=황태규 기자]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은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한 업체만이 영위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에서 자문 업체가 신고된 업체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 14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범위, 영업 규제, 진입·퇴출 규제 등을 정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이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영업만 허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단방향 채널이란 수신자는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을 의미한다.

네이버 밴드 역시 당국의 규제에 맞춰 밴드 활동 정책에 '유사수신 및 유사투자자문 행위 기준' 항목을 신설했다. 해당 정책은 △허위·과장 투자 광고를 하거나 손실 보전·이익 보장 등을 약정하는 행위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유사 수신 등 허위 사실이나 불법적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 일반 법인 또는 개인이 투자자문을 하거나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행위 △그 외 관계 법령에 따라 유사 수신 및 유사 투자자문 관련 금지되는 행위 등을 이용 제한 사유로 명시했다.

당국과 네이버 밴드 모두 불법 리딩방에 대한 규제 의지를 밝혔음에도, 밴드 내 불법 리딩방은 여전히 존재한다.

네이버 밴드 내 불법 리딩방은 검색으로 나오지 않는 '비공개'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업체가 양방향 소통 가능한 리딩방을 운영하는 형태다. 기자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9일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되지 않은 사업자의 리딩방에 가입해 취재했다.

리딩방 내에서는 '교수'라고 불리는 인물이 매일 투자 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또한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을 추천하고, 전망을 내놓는다. 이후 '투자대장'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인물이 교수가 추천한 종목에 실제로 투자했는지를 확인하고, 투자한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라고 한다. 캡처 화면을 보내면 최신 거래 전략을 알려준다는 것이다.

투자대장은 또한 밴드 리딩방 멤버의 충원을 담당한다. 메시지를 통한 밴드 주소 공유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하며, 본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공유하기도 한다. 밴드 리딩방 내에서는 주식 투자에 대한 공식과 단타 종목에 대한 추천, 퀴즈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투자대장은 기자가 밴드 채팅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을 때는 "밴드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냐"며 지적하기도 했지만, 강의 시간 혹은 이벤트를 진행할 때는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불법 투자리딩방에서 타 회사의 CI나 대표이사 사진을 무단 도용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하면서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자들을 현혹하기도 한다"며 "정상적 회사에서는 절대로 투자자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리딩방을 통한 종목 추천·투자 상담 등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감원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등 조언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금융위(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며 "유관기관 홍보채널에 투자자 피해 예방 홍보물 게시 등을 통해서 투자자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금융위원회]
/황태규 기자(dumpl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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