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협박한 20대 남성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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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A 씨 측은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 사실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두 달 동안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SNS를 통해 성적 불쾌감이 드는 메시지와 협박성 메시지를 10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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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0대 A 씨의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A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A 씨 측은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 사실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두 달 동안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SNS를 통해 성적 불쾌감이 드는 메시지와 협박성 메시지를 10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임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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