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학회, 철우언론법상에 장철준 교수·대법원 '다이빙벨' 판결 선정

남보라 2024. 8. 19. 15: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언론법학회는 제23회 철우언론법상 학술부문 수상자로 장철준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표현의 자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평가를 겸하여'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장 교수의 논문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표현의 자유 법리와 충돌하는지를 검토한 내용이고, 다이빙벨 판례는 세월호 참사 당시 JTBC의 다이빙벨 관련 보도가 언론의 객관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원심 결정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판결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23회 철우언론법상 선정
장철준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국언론법학회 제공

한국언론법학회는 제23회 철우언론법상 학술부문 수상자로 장철준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표현의 자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평가를 겸하여'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판례부문 상은 JTBC 다이빙벨 보도의 방송심의제재조치취소청구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돌아간다.

장 교수의 논문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표현의 자유 법리와 충돌하는지를 검토한 내용이고, 다이빙벨 판례는 세월호 참사 당시 JTBC의 다이빙벨 관련 보도가 언론의 객관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원심 결정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판결이다. 언론법학회는 "국가는 방송 내용에 대한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송의 본질적 역할이 부당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의 지평을 넓혔다"고 평가했다. 시상식과 기념 학술세미나는 22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