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벌었기에…종소세 대상 '프로 당근러' 연 수입은?

세종=오세중 기자 2024. 8. 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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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당근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1인당 평균 벌어들인 수입이 무려 50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고거래 중심으로 성장한 개인간거래(C2C) 플랫폼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처음 종소세 신고 안내를 받은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평균 5000만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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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5000만원 육박
상위 10명 2억원대
당근마켓./사진=머니투데이 DB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당근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1인당 평균 벌어들인 수입이 무려 50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국세청의 종소세 안내문 발송으로 일반 이용자의 소액거래까지 세금을 매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현실과는 달랐다. 오히려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사실상 판매업자 역할을 하면서 고액을 벌어들이고 있는 이들에 대한 꼼꼼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중고거래 판매사업자 종소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신고 안내를 받은 이용자는 525명으로 금액은 총 228억2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고거래 중심으로 성장한 개인간거래(C2C) 플랫폼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처음 종소세 신고 안내를 받은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평균 5000만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중고거래 거래 내역을 토대로 이용자들에게 종소세 신고 안내문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가운데 실제 종소세를 신고한 이용자는 379명이며 금액만 177억1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인당 평균 4673만원 꼴이다.

특히 수입금액 상위 10명은 22억5400만원의 매출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2억2500만원 수준이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에는 중고거래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수입금액이 모두 포함됐다.

이에 국세청은 과소 신고자 등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 추징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안내된 거래 내역이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사업성이 없는 거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 과세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5월 당근 앱을 비롯해 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물건을 사고팔아 거래 규모가 상당 수준 이상인 525명에게 처음 종소세 신고 안내문을 보내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들이 중고거래 플랫폼·오픈마켓 등에서 총 228억원, 1인당 평균 4343만원의 매출을 올린 점을 근거로 이들을 과세 대상인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추정했다.

박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중고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해 계속적, 반복적인 판매 행위를 통한 꼼수 탈세도 이뤄지고 있는 만큼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과세 기준 마련 등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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