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스타 채용 비리 ‘부실수사’ 의혹 경찰관 징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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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사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찰관에게 '부실 수사'를 이유로 내려진 감봉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는 A 경위의 수사가 부실했음을 전제로 상급자인 유 씨가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것"이라며 "A 경위가 채용비리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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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사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찰관에게 ‘부실 수사’를 이유로 내려진 감봉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경찰관이 부실 수사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경찰관 유모 씨가 서울특별시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는 A 경위의 수사가 부실했음을 전제로 상급자인 유 씨가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것"이라며 "A 경위가 채용비리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A 경위는 수사의 단서가 된 기사를 취재했던 기자의 비협조로 인해 관련자들의 진술증거 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수사계획을 세웠으나, 진술 확보가 어려워 수사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위와 같은 수사계획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주지검이 채용비리 사건을 이송받고 얼마 되지 않아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소한 것이 징계사유의 주된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전주지검은 이미 2021년경부터 이 전 의원과 관련한 선거법위반, 횡령 등 혐의 수사를 진행한 이력이 있어 정보력이 다른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이던 유 씨는 2021년 5월 이스타항공의 채용 비리 사건 수사팀장을 맡게 됐고, 경위 A 씨에게 이 사건 수사를 배당했다. A 씨는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나 이들이 모두 진술을 거부하면서 결국 2021년 10월 이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해야 한다는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에 서울시경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과 자료 확보를 통해 수사를 계속할 것을 지휘했다. A 씨는 보강수사를 벌인 후에도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외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불송치 결정을 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했고, 유 씨는 해당 보고서를 기안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강서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A 씨는 재수사 후에도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검찰은 2022년 7월 22일 사건을 전주지검으로 이송했고, 전주지검은 같은 해 11월 총 147명에 대한 채용비리를 단행한 혐의로 이 전 의원 등을 기소했다. 이후 언론을 통해 채용 비리 사건 부실수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시경은 수사감찰에 착수했고 유 씨에 대해 수사지휘·감독미흡을 이유로 감봉 3개월, A 씨에 대해 수사 미진을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유 씨는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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