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수령거부 신청하세요”

김정석 기자(jsk@mk.co.kr) 2024. 8. 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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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등 한국예탁결제원의 비대면 서비스의 편의성이 주목받고 있다.

증권대행 홈페이지 서비스는 발행기업과 주주들이 직접 방문에 따른 불편과 비용 발생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주주들이 발행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의 수령거부를 신청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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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제공]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등 한국예탁결제원의 비대면 서비스의 편의성이 주목받고 있다.

19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2022년 개설한 증권대행 홈페이지의 주주 및 발행기업 조회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증권대행 홈페이지 서비스는 발행기업과 주주들이 직접 방문에 따른 불편과 비용 발생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 대면 업무를 페이퍼리스(paperless) 방식으로 개선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도 함께 꾀한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각종 비대면 서비스 가운데서도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소액주식교부 신청 △소액대금 지급신청의 주주 이용률이 높다. 발행회사를 대상으로는 주주총회와 배당 등 각종 업무일정을 안내하는 서비스와 공문 접수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주주들이 발행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의 수령거부를 신청하는 서비스다. PC 또는 모바일 핸드폰, 태블릿PC 등을 통해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에서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는 평가금액 500만 원 미만의 소액주식 교부 신청도 가능하다. 홈페이지 ‘소액대금 지급 신청’ 메뉴에서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는 100만 원 미만의 배당금, 단주대금 등을 지급 신청할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발행회사와 주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권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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