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이어 인터파크커머스도 회생법원장이 직접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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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위메프에 이어 큐텐 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의 기업 회생 절차 개시 여부도 서울회생법원장이 결정하게 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인터파크커머스가 신청한 기업 회생 사건을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있는 회생2부에 오늘(19일) 배당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인터파크커머스는 김동식 대표 명의의 내부 공지문을 통해 서울 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절차(ARS) 방식의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공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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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위메프에 이어 큐텐 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의 기업 회생 절차 개시 여부도 서울회생법원장이 결정하게 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인터파크커머스가 신청한 기업 회생 사건을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있는 회생2부에 오늘(19일) 배당했습니다.
회생법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거나 부채액이 3천억 원이 넘는 사건은 법원장이 재판장인 재판부에 배당합니다.
앞서 지난 16일 인터파크커머스는 김동식 대표 명의의 내부 공지문을 통해 서울 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절차(ARS) 방식의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공지했습니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기업이 채권자들과 합의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시도할 수 있도록 회생절차를 최장 3개월까지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김 대표는 회생절차 신청 배경에 대해 "채권자의 법적 조치 등 우리 회사를 운영하는 데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M&A(인수합병)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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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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