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필리핀 해경선, 고의로 中해경 충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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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필리핀 해경선이 고의로 중국 해경 함정을 충돌했다고 19일 주장했다.
중국 해경국 간위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필리핀 해경선 4410·4411호가 중국 정부의 허가 없이 중국 난사(南沙)군도(스플래틀리 군도의 중국식 명칭) 셴빈자오(仙宾礁·사비나 암초의 중국식 명칭) 인근 해역에 불법 침입해 중국 해경이 법에 의거해 필리핀 선박에 대한 통제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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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이 필리핀 해경선이 고의로 중국 해경 함정을 충돌했다고 19일 주장했다.
중국 해경국 간위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필리핀 해경선 4410·4411호가 중국 정부의 허가 없이 중국 난사(南沙)군도(스플래틀리 군도의 중국식 명칭) 셴빈자오(仙宾礁·사비나 암초의 중국식 명칭) 인근 해역에 불법 침입해 중국 해경이 법에 의거해 필리핀 선박에 대한 통제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간 대변인은 특히 "오전 3시24분에 필리핀 4410호는 중국의 거듭된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비전문적이고 위험한 방식으로 중국의 정상적인 권리보호를 위해 법을 집행하던 21551정을 고의로 들이받아 충돌했다"며 "책임은 전적으로 필리핀 측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필리핀 측에 침해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통보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로 인한 모든 결과는 필리핀의 부담"이라고 경고했다.
또 "중국은 셴빈자오를 포함한 난사군도와 그 인근 해역에 대해 논쟁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며 "중국 해경은 법에 따라 중국 관할 해역에서 지속적으로 권리 보호 및 법 집행 활동을 전개해 국가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 대변인은 이날 해당 선박이 스플래틀리 군도 인근 해역 진입이 차단당하자 세컨드 토머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필리핀명 아융인) 진입을 불법 시도했다가 통제 조치를 취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필리핀과 중국은 지난달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핵심지인 세컨드 토마스 암초의 대치를 끝낼 수 있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다시 양측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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