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송금 악용 보이스피싱, 28일부터 신속히 차단한다

권화순 기자 2024. 8. 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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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는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 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와 선불업자(간편송금업체)간의 정보공유 의무가 부과돼 금융회사가 선불계정을 통해 이전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흐름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급정지를 할 수 있게 돼서다.

그동안에는 보이스피싱 피해 금전이 간편송금을 거치면서 계좌 지급정지가 어려웠는데 오는 28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정보공유를 통해 신속하게 지급 정지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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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는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 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와 선불업자(간편송금업체)간의 정보공유 의무가 부과돼 금융회사가 선불계정을 통해 이전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흐름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급정지를 할 수 있게 돼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보이스피싱 피해 금전이 간편송금을 거치면서 계좌 지급정지가 어려웠는데 오는 28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정보공유를 통해 신속하게 지급 정지가 가능해진다.

예컨대 법 개정 전에는 선불금 이전 내역은 선불업자만 알 수 있고 선불업자에게는 정보 공유 의무가 없어 은행이 피해금의 사기이용계좌로의 이전 사실을 알기까지는 길게는 피해구제 신청일로부터 1~2개월이 소요됐다. 법 개정 이후에는 사기이용계좌 등에 대한 금융회사와의 정보공유 의무가 신설돼 은행으로부터 정보확인 요청을 받으면 사기이용계좌로의 피해금 이전 사실을 신속 공유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 법률에는 고객이 계좌개설 등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서면,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법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고객이 제출한 서류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데 충분치 않은 경우 한도제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거래목적이 전기통신사기와 관련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포통장의 발생 차단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금융회사의 상시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보이스피싱 탐지기능)이 구축된다. 이용자의 계좌에 대한 조치 내력은 5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법령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금융회사, 선불업자 등 업계와 소통하고,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협조해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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