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한달…16명의 생명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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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아기와 산모를 보호하고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 후 직접 출생신고를 한 산모는 현재 계속 상담을 받으며 아이의 입양 절차를 밟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한 달을 맞아 위기 임산부 지원 사례를 공개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지난해 출생신고되지 않은 영아가 냉장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수원 영아 사망 사건' 이후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과 유기 등을 막기 위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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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 1만8364건, 위기임산부 상담 419건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임산부 ㄱ씨는 갓 출산한 아기를 키울 수 없어 유기까지 생각하다가 ‘1308’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았다.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아기와 산모를 보호하고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 후 직접 출생신고를 한 산모는 현재 계속 상담을 받으며 아이의 입양 절차를 밟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한 달을 맞아 위기 임산부 지원 사례를 공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1만8364건의 출생정보가 전국 의료기관에서 심평원으로 통보됐다.
또 16명의 위기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했으며, 이 중 1명은 보호출산을 철회하고 실명으로 아이를 낳기로 했다.
전국 16개 지역 상담기관에서 위기 임산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대면 상담은 419건이며 상담을 신청한 임산부들은 긴급 지원 서비스로 연계됐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지난해 출생신고되지 않은 영아가 냉장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수원 영아 사망 사건’ 이후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과 유기 등을 막기 위해 시행됐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해당 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상담을 거쳐 익명(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해 보호하는 방식이다.
아이가 태어난 후 임산부는 숙려 기간을 가진 뒤 지자체에 아동을 인도하는데 보호출산을 신청했더라도 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전국에 16개 위기 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만들고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용 전화도 개통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제도 시행 전이었다면 놓쳤을 수도 있는 소중한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다”며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적극적으로 돕고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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