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알고 낳기로… 한달새 출생통보 1만8000건

이민우 2024. 8. 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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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A씨는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낙태를 고민하던 중 보호출산 제도를 알게 됐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는 16명이다.

다만 임신·출산 사실을 밝히는 것을 꺼리는 임산부를 위해 보호출산제를 동시 운영하고 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상담을 거쳐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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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위기임산부 지원 사례 공개
출산통보 누적 1만8364건…하루 평균 600건
보호출산 16명 신청…"놓쳤을 수 있는 생명 살려"
<아이클릭아트>

임산부 A씨는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낙태를 고민하던 중 보호출산 제도를 알게 됐다. 고민 끝에 아이를 낳은 A씨는 아이와 '숙려 기간'을 함께 보내며 책임감이 생겼다. 이후 아이를 직접 키우기로 결심하고 보호출산을 철회했다.

임산부 B씨는 갓 출산한 아기를 키울 수 없어 유기를 생각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아기와 산모를 보호 조치하고 상담을 이어갔다. 상담 후 산모는 직접 출생신고를 한 뒤, 상담을 받으며 입양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출산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한 달 만에 400건이 넘는 위기임신 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는 16명이다. 이 중 1명은 출산 후 신청을 철회, 아이를 직접 키우기로 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출산통보제 시행 이후 지난 한 달간 368개 의료기관에서 1만8364건의 출생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됐다. 하루 평균 약 600건의 출생정보가 통보된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수원 영아사망사건을 계기로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직접 알리는 출생통보제를 시행 중이다.

다만 임신·출산 사실을 밝히는 것을 꺼리는 임산부를 위해 보호출산제를 동시 운영하고 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상담을 거쳐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아이가 태어난 뒤에는 산모와의 숙려 기간을 거쳐 지자체에 아동을 인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했더라도, 아동이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중앙상담지원기관(아동권리보장원)과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운영 중이다. 지난 한 달간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에서는 총 419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상담은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를 비롯해 대면 상담, 모바일 상담, 출동 상담 등이 병행됐다. 위기임산부는 주로 심리·정서 지지, 서비스 연계, 경제적 어려움, 보호출산 신청, 의료·건강관리 등에 대한 상담을 요청했다. 상담 후에는 필요에 따라 시설입소, 주거·양육 등 긴급 지원이 이뤄졌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제도 시행 전이었다면 놓쳤을 수 있는 소중한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다"며 "정부는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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