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가볍게 발생하는 가지급금, 해결 방법은 간단하지 않다
생활용품 제조회사인 L사의 성 대표는 8년 전 법인전환 직후부터 가지급금을 발생시켰다. 새로 개발한 제품의 납품을 위해 접대비와 사례비 명목으로 발생시킨 가지급금도 수천만 원이다. 가지급금으로 인한 문제는 사업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공장설비를 늘리고 생산라인을 늘리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주거래은행에 요청한 대출 심사 과정에서 가지급금이 문제가 된 것이다. 이에 성 대표는 발주 기한을 맞출 수 없어 큰 손실을 감당해야 했다.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지만 거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임시로 계정을 처리하는 항목을 말한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을 실제 불입하지 않은 채로 계속 유지한 경우, 건설업 법인을 양수도하며 가지급금을 승계한 경우, 거래처의 요구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다계상한 경우, 대표이사의 급여를 낮게 책정한 상태로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법인에서 인출하는 경우, 이익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도 적절한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 법인에서 지출된 경비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업종 특성 또는 관행상 거래처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경우 등이 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법인은 매년 연이율 4.6%의 인정이자를 납부해야 하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높아진다. 또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된다.
인정이자는 미납 시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가지급금에 대한 책임은 폐업이나 법인 청산 등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지속되며,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의 상여처분으로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
더군다나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기에 주식가치를 높인다. 만일 상속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하게 된다.
만일 건설업 등 실질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업종이라면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이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자본금 부족 문제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 특히 과세당국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배임 및 횡령 문제로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다.
가지급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결산기말 전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해줘야 한다. 법인은 대부분 12월 말에 결산을 하고, 3월 말에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한다. 법인세의 영역은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세무조정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고, 1년간의 거래 내역을 정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복잡하다. 하지만 가지급금은 재무제표상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제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적된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한다면, 현금으로 상환하는 방법이 간편하다.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활용 가능한 돈이 있다면 기업에 상환해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을 처분해서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양도소득세와 기타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급여 인상이나 상여금 지급 등의 비용처리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을 한 번에 처리해야 하므로 기업의 현금흐름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더욱이 대표이사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다. 만일 증빙자료가 있다면,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을 파악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증빙자료가 부실할 때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손금의 귀속 시기에 따라 법인세가 청구될 수 있다.
가지급금을 처리할 때는 기업이 처한 상황과 세법, 상법 등을 고려해 적법하고 정확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 등을 고려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에코프로비엠, 고체 전해질 양산 라인 만든다
- 을지훈련 시작..尹, 北 GPS 교란·사이버 공격 대비 위한 국가 총력전 태세 강조
- 이재명 “AI로 인한 변화에 주체적으로 준비해야”… 尹엔 영수회담 제안
- 충남도, 미·독·일 기업 4곳서 2억달러 유치…반·디·이 첨단 분야 공장 연내 신증설
-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과제]〈2〉첨단 신산업 시장 창출 위한 '규제 개혁' 적극 나서야
- 'IPO슈퍼위크' 6개 기업 연이어 증시 입성…“시초가 흥행 여부 향후 수요예측 심리 가른다”
- 핀크, 리얼리 신규 투자 서비스 선보인다…금융SNS 날개 달고 '핀크 3.0' 도약
- 최태원·최재원·최창원 총출동…SK그룹, 이천포럼서 'AI' 해법 찾는다
- 시중은행 이번 주 주담대 금리 또 올린다···KB·신한·하나 줄인상
- '韓 양궁 신화' 뒤에는 정의선 회장의 '대담·혁신·포용' 리더십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