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최우수 기업 선정

남정석 2024. 8. 19. 14: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매일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다고 19일 밝혔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지난 십수년간의 노력을 통해 공정거래협약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한다" 며 "매일유업은 앞으로도 대리점과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일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21년 도입된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사업자와 대리점간에 자발적으로 공정거래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상생협력을 약속하기 위해 체결한 제도이다. 공정위는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 노력, 상생협력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매일유업은 대리점과의 공정한 계약체결 및 법 위반 사전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고, 판매촉진행사 비용부담 및 공급가격의 인하와 각종 용품 등의 제공을 통해 대리점의 매출확대를 지원한 점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원장 표창과 함께 2년간 대리점법 직권조사 면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지난 십수년간의 노력을 통해 공정거래협약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한다" 며 "매일유업은 앞으로도 대리점과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매일유업은 대리점과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점거래 세부업무지침'과 '영업담당자 행동규범'을 만들어 임직원들의 공정거래 의식과 상생문화를 정착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리점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제도, 복리후생프로그램 시행, 사업운영 자금을 저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상생펀드 운영, 이밖에 대리점 자녀 학자금과 경조사 용품 지원 등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지원해 오고 있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