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조사 하려고'… 타인 차에 GPS 붙인 60대 여성 벌금

박상혁 기자 2024. 8. 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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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정보를 탐색한 60대 여성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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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차량에 GPS 장치를 붙여 위치 정보를 탐색한 60대 여성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다른 사람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정보를 탐색한 60대 여성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쯤 광주에서 50대 피해자 B·C씨의 차량 아래에 GPS(위치정보시스템) 장치를 부착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들의 위치 정보를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C씨를 뒷조사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피해자들의 각 차량에 무선위치추적기를 설치하긴 했지만 실제로 위치에 관한 정보는 수집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에서 위치추적기로부터 수집된 GPS 데이터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어도 사건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태도와 항소 내용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한다"며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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