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고발 방침에···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 “무고·직권남용 고소”

김윤수 기자 2024. 8. 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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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청문회에
김태규 "정부 인사권에 입법부 개입"
'증언거부 고발'에 "인권유린" 반발
[서울경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자신에 대한 고발 방침을 정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을 상대로 무고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국회 청문회에서 김 직무대행이 ‘대답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하자 야당 의원들은 그를 증언 거부에 따른 관련 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것이 부당하다고 김 직무대행이 반박한 것이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직무대행은 19일 ‘무리한 과방위 청문회와 변론자료 유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과방위의 고발은) 분명 무고와 직권남용이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고발 조치가 이뤄지면 함께 의결에 참여했던 의원들을 고소해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무자비한 의사결정을 통해 형사 절차에 내던져지는 처사를 당했다”며 “분명이 인권 유린이 있다고 보여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이 문제에 관해 진정해 판단을 받아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청문회에서의 질의가) 행위의 주체가 아닌 자에게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고 저는 이를 이행할 권한이 없다고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들이) 증언거부로 의결했다”며 “비공개의 사유가 다기하고 공개의 주체가 각기 정해져 있음을 설명했지만 (의원들은) 애초에 들을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했다.

14일 과방위는 김 직무대행과 현재 직무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 취임 당일인 지난달 31일 두 증인이 약 2시간 남짓의 전체회의를 통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KBS의 이사 다수를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한 것이 부적절하며 나아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문회에서 두 증인에게 이사 선임 경위에 대한 질의를 했지만 증인들은 비공개 회의 내용을 공개할 권한이 없다며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 직무대행은 오히려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적절성을 두고 청문회를 여는 것은 국회가 정부의 인사권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감시기능에서 나아가 인사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해 간섭하고 나아가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인사권을 입법부가 행사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태도도 지적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정작 (의원) 본인들은 비웃고 소리 지르고 팔짱 끼고 하면서 증인들이 웃으면 웃는다고 나무라고 지쳐서 두 팔을 앞으로 하고 책상에 기대면 팔짱 꼈다고 나무라고 피곤해서 얼굴을 비비면 얼굴 비비는 것까지 문제 삼으니 그 옛날에 사또 재판도 이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전체회의) 회차를 바꾸고는 (이튿날) 새벽 2시 30분까지 회의를 이어갔고 체력적 한계를 호소하며 두 번이나 요청하자 그제서야 겨우 산회가 됐다. 그 시간에 증인신문이 이루어진다는 그 자체가 인권유린”이라고 했다.

그는 변론자료 유출도 주장하며 문제삼았다. 김 직무대행은 “현재 진행 중인 2건의 집행정지 사건에 방통위 소송대리인들은 답변서를 제출했고 이 답변서는 소송의 목적을 위하여 제출된 것”이라며 “이 답변서가 국회로 유출돼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이것을 청문회 중에 들고 흔들면서 증인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해 진상규명을 요청했고 변호사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윤리위원회에서도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 직무대행은 마지막으로 “이런 소모적인 청문회를 이제 조속히 마무리됨이 마땅하다는 생각”이라며 “위법 부당한 청문회로 방문진이라는 기관의 구성을 막고 방통위라는 정부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며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해당 공무원의 고통을 강요하는 일은 그만둘 때가 됐다”고 촉구했다.

김윤수 기자 soo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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