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2PM] 아내가 이혼 통보하자...정신병원에 가둔 남편과 시댁

YTN 2024. 8. 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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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임주혜]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YTN이 받은 제보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내용이 충격적인데 평범한 주부인 30대 여성이 남편에서 이혼을 요구했다가 강제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일단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남편과 아이 양육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이혼 이야기가 오고간 한 주부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오고 있는 와중에 어느 날 갑자기 문을 열고 들이닥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보호입원이라는 절차에 따라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하기 위한 과정이었는데요. 갑자기 집으로 찾아와서 입원을 해야 된다고 다짜고짜 하면서 본인을 데려가려고 하니까 당시에 경찰도 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직접 신고를 했던 건데 경찰도 여기서 다른 보호자들이 동의를 한 강제입원 절차인 보호입원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손쓸 수 없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강제입원까지 이어졌었고 이후에 간신히 법원의 인신보호구제청구를 통해서 풀려나게 되었는데 이 법원의 인신보호 구제청구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사인을 통해서나 아니면 이렇게 강제로 입원이 되었을 때 강제입원이 되면 본인의 인신의 자유가 아예 박탈당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당함에 대해서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이를 해결해 주면서 풀어주라는 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다행스럽게도 두 달 동안이나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병원에 머물렀지만 지인과 연락이 닿아서 본인의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 법원에 인신보호구제청구를 통해서 풀려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앵커]

결국 법원에 의해서 풀려나게 된 결론이 났는데. 여기서 의아한 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당시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개입하지 못했다. 이게 이유가 뭡니까?

[임주혜]

왜냐하면 법적 보호자의 동의하에 진행되었던 보호입원이었다는 점이 소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출동했던 경찰관들도 당연히 어떤 상황인지를 물었고 그랬더니 병원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우리가 응급구조사들인데 보호입원 과정에서 벌어진 소동이다. 이렇게 하고 관련 서류, 그러니까 동의자. 그러니까 법적인 보호자들의 동의서라든가 그 외의 지금 적법하게 보호입원 절차를 밟고 있다는 서류를 보여주고 나니까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개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물론 지금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맥락에서 보호입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는 좀 더 수사결과를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호입원제도 때문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 여성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었던 건데 보호입원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까요?

[임주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해서 치료가 필요하잖아요. 이 치료가 필요할 때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데 물론 자의로, 본인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입원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응급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응급입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겠지만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입원을 하고 싶다고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위험성이 인정될 때 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고 그리고 전문의가 지금 보호입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을 입증하는 전문의의 소견서가 있으면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다른 전문의가 진단을 해서 역시도 격리되어서 보호입원 절차를 통해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고 다시 한 번 체크를 받아야지만 보호입원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이 제대로 지켜졌는가가 굉장히 의문인 게 이 여성이 정신과 쪽에서 진료를 받은 전력도 없고 그런 기록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입원이 가능했을까요?

[임주혜]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의아스러운 상황이라 지금 수사기관에서도 그 부분을 입증하는 데 굉장히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보호입원이 있으려면 보호자 2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보호자로서 보호입원에 동의를 한 상태라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소견서를 받았던 부분이 인정이 되는데 전문의의 진단 결과도 있었던 것으로 지금 전달이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질병들,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망상 등 당연히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보호입원이 인정될 만한 그런 질병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가 되는 그런 의료서류는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제보자는 일관되게 본인은 이전에도 어떤 정신병력을 가진 적이 없으며 추가적으로 어떤 정신병력에 대해서 진찰을 받거나 한 적이 없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과정에서 이번 과정에서 제보자의 주장처럼 제대로 된 그런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면 어떤 맥락에서 누군가의 사주로 인해서 그런 병원진료 기록에 각종 증상으로 인해서 입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가 된 것인데, 이 부분이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밝혀야 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지금 이 여성은 남편과 시댁 식구, 또 병원 관계자들을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하는데 위법성이 상당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그렇죠. 만약 지금 제보자의 주장과 같이 본인이 이전에 어떤 정신병력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에 남편과 양육 문제로 인해서 이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불화 상태에 있다는 것 외에는 전혀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남편이 이러한 부분에 앙심을 품고 보호자로서의 지위를 악용해서 강제로 부당하게 이렇게 보호입원을 진행했다면 이 과정에서 불법이 상당하다고밖에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금 가장 문제되고 있을 만한 부분인 만약 정말로 정신질환을 갖고 있지 않고 실제로 출산 전에 이 해당 피해 여성은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10년 정도 직장생활도 해 왔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서 만약 이런 부분에서 의료기록의 조작이 발생했다면 정말 큰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당 이 제보자는 정신질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과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가 공모하여 이런 일을 벌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한 상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보호입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보호입원이 너무 엄격하게 인정이 되다 보면 실제로 입원을 통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대상자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그런 비판도 있었고요. 거꾸로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보호입원제도의 허점이라고 볼 수 있는 보호자 2인이 있거나 아니면 위조되거나 아니면 조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만 있다면 한 사람의 인신을 완전히 구속시킬 수 있는, 인신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시킬 수도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대로 그 법에 정한 절차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하거든요. 이번 사안, 철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 만약 이 과정에서 어떤 허점이라든가 불법적인 부분이 발견됐다면 엄히 다스려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분명히 필요한 그런 제도임에는 분명하지만 지금 허점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한 건데.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 억울하게 입원한 환자가 이 여성뿐이겠냐, 더 있을 수 있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전체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제보자가 입원해 있던 병원에는 당연히 다른 환자들도 입원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만에 하나 제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다른 입원해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도 어떤 불법적으로 감금되었을 그럴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다른 환자들에 대해서도 해당 병원에 대해서도 입원 과정에서 미비점이라든가 불법적인 부분이 없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다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담합이라든가 아니면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돼야 되겠죠.

[앵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사건인 것 같아요. 법적 보호자나 가족이 마음만 먹으면 제도의 허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드러난 건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이 돼야 한다고 보세요?

[임주혜]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무서운 제도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반드시 필요한 제도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영되느냐가 중요한데 법에 정한 엄격한 절차대로만 운영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렇게 허점을 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전에도 여러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앙심을 품고 배우자를 이렇게 보호입원으로 강제입원시킨 사례도 있었어요. 이후에 피해자가 풀려나더라도 그 정신적인 충격이라든가 금전적인 손실은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보호입원제도를 남용, 악용함으로써 문제점들이 있어 왔는데.

그렇다면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냐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보호자 2인의 동의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문의의 소견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전문의의 소견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과연 본인이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에 입원의 필요성이 있을 정도의 그런 정신질환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지금 이 제도로도 1인의 판단만으로는 부정확하거나 아니면 조금 다를 여지가 있기 때문에 2인이 다시 이것에 동의하는, 그러니까 2인이 똑같은 판단을 하는 경우에만 입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법적인 제도는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느냐겠죠. 만약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지금은 2인이 동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을 전문의의 의견 3인을 받는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별도로 이것을 사인 간에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주도적으로 판단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제도의 보완은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이 내막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로 했거든요. 지금 현재 범죄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맥락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보호입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다시 역추적해서 정확히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실 좀 흔히 접하기 힘든 그런 사고였습니다. 경남 하동에서 일어난 일인데 파출소 주차장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이 주차된 순찰차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임주혜]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17일 오전 11시경에 피해자의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40대 여성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종신고를 하게 되었고요. 실종신고를 접수한 지 몇 시간이 지나서 해당 여성이 순찰차 뒷자리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CCTV를 확인해 봅니다. 8월 16일, 전날 오전 2시, 그러니까 새벽 2시에 순찰차에 탑승하는 피해자의 모습이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계산해 보면 정말 안타깝게도 이 해당 여성은 땡볕까지 포함을 해서 무려 36시간 동안 이 순찰차의 뒷자리에 갇혀 있게 되었던 상황이고 정확한 사인은 지금 부검을 통해서 확인이 될 예정이나 굉장히 고온이었고 한여름 그리고 뙤약볕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었던 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때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아닌가 하는 강한 추측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정확한 사인은 부검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여성이 순찰차에 왜 탔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왜 숨졌는지 여러 가지 궁금증이 드는 사건인데요. 요즘 차 내부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당시 경남 하동에는 폭염경보까지 내려져 있었다고요?

[임주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요즘 굉장히 뜨거운 날씨잖아요. 뙤약볕인데 특히 외부에 주차되어 있는 차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뙤약볕 아래에 놓여 있는 차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고 지금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요. 안타깝게도 이게 지금 순찰차잖아요. 경찰차 순찰차의 경우에는 뒷자리에 보통 범죄혐의자들을 태우고 주행하기 때문에 안에서 문이 열리게 되면 도주의 위험성이 있게 되니까 이 승합차의 뒷자리에는 아예 문고리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순찰차에는 뒤에는 문을 열 수 있는 문고리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열 수만 있지 안에서는 열 수 없었고. 그렇다면 앞으로 나올 수는 없었는가 생각해 보면 또 범죄혐의자들이 만약 경찰차를 몰고 있는 경찰관을 앞에서 운전하고 있는데 뒤에서 공격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앞좌석과 뒷좌석이 유리막 같은 것으로 차막이 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클락숀을 울린다거나 아니면 앞자리로 넘어갈 수가 없게 아예 차가 막혀 있는 상태여서 정말 손쓸 도리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자력으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자력으로 나올 수는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순찰차가 열려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아닌가요?

[임주혜]

그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게 외부에서만 문을 열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순찰차라면 당연히 그래야겠죠. 뒷자리의 경우에는 문을 안에서 열지 못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지금 운행 중이지 않은 순찰차는 문이 잠겨 있었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이 잠겨 있지 않았고 그러니까 문이 외부에서 그냥 열릴 수 있었고 닫히고 나면 열 방법이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경찰장비관리 규칙에 따르면 차량을 주정차할 때는 도난 같은 부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열쇠를 분리, 제거하고 차량 문을 잠그는 등 도난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그렇고 원칙적으로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이런 사고를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아예 뒷자리에서 여는 문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문고리가 없다면 나갈 방법이 없는 것인데 적어도 정차되어 있는 순찰차라도 문을 잘 잠그면 어땠을까 하는 진한 아쉬움이 남고요. 지금 수사기관에서도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왜 이 순찰차 문이 잠겨 있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이 여성이 CCTV에 약 1분 정도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당직 경찰관들이 확인하고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그런 부분도 안타깝습니다. 이 여성이 순찰차에 접근한 시간이 오전인 새벽 시간이었다고 하더라도 1분 정도 어쨌든 순찰차 주변에서 CCTV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경찰서라는 공간은 항상 24시간 문이 열려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미리 발견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강한 아쉬움은 남지만 기본적으로 경찰의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었는지는 조사를 해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안타까운 지점은 해당 경찰서에서는 보통 2대의 순찰차가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잘 운행하지 않던, 그러니까 예비로 운영을 하던 그 차에 안타깝게도 숨진 피해 여성이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6시간 동안이나 발견되지 못했던 부분도 굉장히 안타깝다고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여성이 애초에 순찰차에 그러면 왜 탑승을 했을까. 이 부분도 굉장히 의문으로 남는 부분이고. 특별한 외상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검이 이뤄져야 어떻게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를 알게 될 텐데 이후에 어떻게 사망경위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임주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크게 두 가지가 문제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당연히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왜 도대체 순찰차에서 발견되었는지, 본인이 직접 순찰차에 들어간 것인지, 지금 외관상으로는 타살의 흔적이 없다고는 전해지고 있지만 이 부분도 아직까지는 추측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인은 부검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부검 결과에 따라서 만약 그런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맞다면 왜 그렇게 탑승을 하게 되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 만에 하나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이라고 한다면 그 과정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더위 속에 차량이 방치되는 사고가 요즘 좀 잇따르고 있는데 주의해야겠다는 생각도 함께 드는 소식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 씨. 오늘 2차 공판이 열렸는데요. 다소 수척한 모습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임주혜]

오늘 오전이었죠. 2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다소 수척한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구속기간이 길어지고 있고요. 어쨌든 재판을 받는 과정이 결코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심적인 고단함이 반영되어서 수척한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1차 공판도 13분 만에 끝났고 오늘 2차 공판도 한 10분 정도 만에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공판이라는 게 빨리 마무리되는 겁니까?

[임주혜]

특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 공판, 지난달 10일에 있었던 1차 공판 같은 경우에는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들이 아직 사건 기록을 다 열람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기소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 그러니까 인정하는지 아니면 다툴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툴 것이 아직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종결이 되었고 나머지 혐의자들은 1차 공판에서부터 모든 혐의 기소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또 다툴 부분이 없어서 빨리 끝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2차 공판 경우에는 역시 10분 내외 정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원래 공판이 그렇게 길게 꼭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라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이번 2차 공판에서 가장 큰 관심이 김호중 씨가 과연 기소사실들, 위험운전치상이라든가 증거인멸, 범인도피교사 이런 부분을 인정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쟁점이었는데 지금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김호중 씨 역시 모든 범죄혐의에 대해 인정한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지금 범죄혐의점들이 대부분 굉장히 많은 부분 소명되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김호중 씨가 워낙 음주를 인정한 것이 너무 나중이어서 음주측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서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지만 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위험운전치상이라든가 범인도피교사, 그러니까 매니저를 대리 자수시킨 부분.

그리고 블랙박스 등을 훼손한 증거인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혐의 입증에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심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리하게 다투기보다는 범죄혐의에 대해서 인정하고 특히 지금 피해자인 택시기사와는 원만하게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합의서가 제출되면 이 합의서가 제출이 되고 본인이 반성하는 부분을 어필함으로써 양형에 있어서 최대한 참작을 받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김호중 씨 변호인은 김호중 씨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피해자랑 합의한 뒤 합의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부분이 형량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그렇죠. 사실 일단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사건입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따라서 피해자는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는데 이 피해자의 물질적, 정신적 손해가 회복이 되었느냐, 아니면 회복되지 못하였느냐는 피해자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어떤 죄질을 평가함에 있어도 적어도 피해자와 합의가 있다면 이 부분이 양형에 있어서 참작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있어서 김호중 씨에게 유리한 요소로 참작받을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요. 교통사고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지금 범인도피를 교사한 부분, 그러니까 운전자를 바꿔치기 시도한 부분, 특히 본인이 입고 있던 옷 같은 것을 매니저에게 제공하면서 본인처럼 위장한 부분이라든가 만약 증거인멸 혐의, 블랙박스 등을 고의로 없앤 혐의, 이런 부분은 사실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음주사실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음주 사실을 부인했었어요.

아니다. 그래서 열흘 정도가 지나서야 음주 사실을 모두 인정해서 그 과정에서 양형에 있어서 나쁜 쪽으로 평가할 만한 그런 요소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평가할 만한 요소들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김호중 씨에게 양형에 있어서 참작받을 요소는 맞지만 다른 상황들을 모두 다 더했을 때 최종적인 형량은 어느 정도로 내려질 수 있을지 마지막 공판 그리고 최종적인 선고까지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부에서 검찰에 추가 공소 여부를 물었는데 검찰이 공소를 추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형법 30조를 추가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임주혜]

매니저를 제외하고 소속사 대표랑 본부장 그리고 김호중 씨에 대해서 형법 30조에 따른 공동정범 혐의를 추가로 기소한다. 공소장에 추가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공동정범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범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도를 한다고 했을 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모의하고 누군가는 망을 보고,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고, 누군가는 도주 차량을 마련해 줬다면 이들이 누가 더 나쁘고 누가 덜 나쁘고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셋이 한몸처럼 움직였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우리가 공범 내지는 공동정범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 측에서 보자면 증거인멸이라든가 범인도피를 교사한 이 행위가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아니면 이들 중에 누군가 1인의 주도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이들 세 명이 한몸처럼 공모하고 이들 세 명이 함께 팀처럼 움직여서 벌어진 범죄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좀 차이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 어떤 우발적, 그러니까 당황해서 내지는 순간의 실수를 덮기 위해서 우발적으로 이런 일을 벌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 역시도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요소가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범들은 모두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증거인멸이나 범인도피교사가 문제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들이 누군가가 주도해서 내지는 누군가는 이걸 따라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한몸처럼 조직적으로 이런 범행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양형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참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그러니까 9월 30일에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는데 그러면 이날 김호중 씨가 최후 변론을 하고 검찰도 구형을 하게 되는 건가요?

[임주혜]

그렇죠. 지금 기록을 검토하고 다음 달이죠. 9월 30일에 최종적으로 최종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공판이 열리게 되면 마지막으로 김호중 씨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최후진술 같은 것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검찰에서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형량을 구형하게 되겠죠. 마지막 공판이 한 번 남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2차 공판, 오늘 있는 공판에서 범죄혐의점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 많은 팬들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이 김호중 씨에 대한 탄원서 같은 부분도 제출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다면 3차 공판까지 최대한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은 모두 제출할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 공판, 보통 최종 공판이 있고 한 달 정도 후에 선고를 내리거든요. 그렇다면 10월 말쯤에는 1심에 대한 최종적인 선고 결과가 내려질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앵커]

10월 말쯤 첫 선고를 예측해 주셨고요. 그리고 김호중 씨 사건 이후에 김호중 씨를 따라 하는 모방범죄가 많이 잇따르고 있고 저희도 계속해서 보도를 해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국회에서 일명 김호중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일부 김호중 씨의 열성팬들이 법안을 낸 의원실에 문자를 보낸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댓글 폭탄을 퍼붓고 있다, 지금 이런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임주혜]

특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김호중 씨 사건 이전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른바 이것을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막 술타기 수법이다, 이렇게 불러왔어요. 음주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당장은 그 상황을 무조건 피하고 도주한 다음에 오히려 편의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주점에 가서 더 음주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적발돼서 음주 측정을 하면 음주운전 당시에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이후에 마신 술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되기 때문에 그 검출 결과가 운전 당시의 검출 결과라고 볼 수 없어서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한 꼼수처럼, 일명 술타기 수법이 운영되어 와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었고.

김호중 씨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음주 이후 추가로 음주를 해서 검거라든지 처벌을 피하려는 이 수법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응해야 되고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법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부 김호중 씨 팬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에 전화를 건다거나 아니면 문자를 보내고 직접적으로 인터넷상 댓글 같은 것을 남기면서 특정 개인을 비하하는 용도로써 이런 입법활동을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굉장히 강한 비판을 남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특정 개인, 김호중 씨 개인을 타깃팅한 법안이라고 보는 것은 좀 어려운 것이 김호중 씨는 이것 때문에 추가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김호중 씨에게 적용되는 법률이라기보다는 김호중 씨 사건을 통해서 수면 위로 다시 한 번 올라온 술타기 수법 같은 부분의 근절을 위해서도 필요한 법이라고 볼 수 있어서 너무나 무분별한 팬심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음주 사고는 큰 인명피해를 낼 수 있는 그런 사고인 만큼 법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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