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간호법 입법 22일까지 중단 안하면 정권 퇴진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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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정부·여당의 간호법 입법 중단을 촉구하며, 응하지 않는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회장은 오늘(1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일까지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협은 간호법안이 의료인 간 업무범위 구분 등에 있어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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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정부·여당의 간호법 입법 중단을 촉구하며, 응하지 않는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회장은 오늘(1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일까지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을 담은 법안으로, 최근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의협은 간호법안이 의료인 간 업무범위 구분 등에 있어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임 회장은 이날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도 "국회 청문회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고위 공직자들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는지도 밝히지 못하면서 문제없다고 우겼으며, 아직도 증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못 해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청문회에서 2026년도 의대 정원도 이미 '확정'이라고 밝혀 참담할 정도로 어리석고 무책임한 정부임을 실토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임 회장은 특히 "2천명 의대 증원은 과학적 근거도 없고, 그 과정에서 교육 여건에 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배정마저 누가 무슨 근거로 했는지 기록도 남기지 않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사태를 초래한 장상윤 사회수석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경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국회에는 "국정조사를 통해 2천명 의대 증원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 청문회에서 위증한 관료들에게 죄를 물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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