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증진개발원, 담뱃갑 표기 지침 개정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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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증진개발원(KHEPI)은 오는 12월 23일부터 적용되는 차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의 올바른 표기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을 개정·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2016년 12월부터 시행돼 온 표기 지침은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새롭게 바뀌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적용·표기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안내하며, 담뱃갑 건강경고의 교체 주기에 맞춰 2년 주기로 배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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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한국건강증진개발원(KHEPI)은 오는 12월 23일부터 적용되는 차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의 올바른 표기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을 개정·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2016년 12월부터 시행돼 온 표기 지침은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새롭게 바뀌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적용·표기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안내하며, 담뱃갑 건강경고의 교체 주기에 맞춰 2년 주기로 배포된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에는 담배 유형별 경고그림·문구 표기 방식에 관한 상세 설명 및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관련 법령 규정을 명시했고, 향후 본 지침의 적용 기간은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다.
경고그림은 궐련 주제 10종 중 2종이 교체된다. 안질환·말초혈관질환이 도입되고, 임산부흡연·조기사망이 삭제된다.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2종의 주제가 1종에서 2종으로 확대된다.
경고문구는 단어형에서 문장형으로 변경된 사안이 시각적으로 잘 드러나고, 직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글씨 크기, 자간 등을 조정했다.
새롭게 개정·배포하는 지침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자료실〉지침/교육자료) 및 국가금연지원센터 누리집 ‘금연두드림’(자료실〉정책/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은 “개정 지침 배포를 통해 새롭게 변경되는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 및 문구 표기사항이 현장에서 잘 정착·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본 지침이 담뱃갑 건강경고 표기 사항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정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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