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2세 회사 부당지원’ 삼표, 중앙지검 공조부가 수사

유종헌 기자 2024. 8. 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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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총수 2세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레미콘 원자재를 시세보다 비싸게 구매한 혐의를 받는 삼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용식)가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삼표산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뉴스1

공정위는 지난 8일 삼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 주체인 삼표산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했다.

삼표는 동일인 2세인 정대현 삼표그룹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에스피네이처를 삼표그룹의 모회사로 만들기 위해 부당 지원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에스피네이처는 레미콘 제조에 사용되는 ‘분체’ 공급에서 국내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다.

삼표산업은 2016년 1월~2019년 12월 에스피네이처에서 분체를 구매하면서 에스피네이처에 유리한 조건의 계약을 맺었다. 양측이 연간 일정한 공급단가로 분체를 거래하되, 비계열사에 대한 평균 공급 단가와의 차이가 4% 이상 발생하는 경우 ‘4%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추후 정산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삼표산업과 에스피네이처는 연간 공급 단가를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결정해 모든 거래에 단가 차이가 발생하도록 했고, 4%를 공제한 나머지 초과분만 정산했다. 사실상 에스피네이처가 모든 거래에서 시세 대비 4%의 이득을 챙긴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지원 행위를 통해 에스피네이처가 총 74억9600만원 상당의 추가 이윤을 챙겼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며 제재 및 고발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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